한국에서도 벤처스튜디오가 가능해졌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A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벤처 생태계에 AC의 역할과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벤처스튜디오 모델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론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벤처 생태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 개정안의 여러 조항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이하 A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범위를 확대한 제17조 관련 규정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한국의 초기 단계 투자 시장에서 AC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보고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 특히 AC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대상 제한 규정 폐지가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 변화의 핵심은 AC가 전통적인 보육 및 소수 지분 투자 모델을 넘어,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업 설립과 경영을 주도하는 '컴퍼니빌더(Company Builder)' 모델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의 핵심축 중 하나로, 단순히 투자 자금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1
보고서는 먼저 개정된 법규의 내용을 정밀하게 해부하고, 그 입법적 의도와 정책적 맥락을 분석한다. 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가 AC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전략적 함의, 특히 컴퍼니빌더 모델의 부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창업가, 벤처캐피탈(VC) 등 생태계 전반의 참여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진단하며 각 이해관계자를 위한 전략적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